[단독그후] '조국 딸 조민 성적 모욕' 일베 회원 벌금 100만원…"앙망문 소용없다"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포기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적(性的)으로 모욕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더팩트 단독보도([단독] '조국 딸 성적 모욕' 일베 회원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앙망문 소용없다") 이후 이 남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 일베 사이트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이에 반발하면서 정식 재판이 이뤄졌다. 판결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초부터 자신과 가족에게 모욕적 표현을 한 일베 회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다"며 "이들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이뤄질 것이고 '앙망문'(위장사과문이라는 뜻의 일베 용어) 100번을 올려도 소용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보는 분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해 쓰레기 같은 게시 글 내용은 소개하지 않지만 여성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성적 침해 글이라는 말씀만 드린다"며 "표현의 자유가 악랄하고 저열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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