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함께 농기계 손해, 자기 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을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에 293억원을 투입한다.
도내에서 최근 3년간 농작업 관련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료가 지급된 건수는 8만3858건에 493억원에 이른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87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고 일반형과 산재보험 수준을 보장하는 산재형으로 구분된다.
보험료는 일반 1형 기준 연 10만1000원 정도로, 보험료는 시군별로 75%에서 최대 90%가 지원되며 농작업 재해로 사망한 경우 최대 6000만원이 보상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트랙터의 경우 보험료 50만5000원의 20%인 10만1000원을 납부하면 전손 시 5000만원 한도 내에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 농축협 및 품목 농협에서 하면 된다.
임승범 도 농림축산국장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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