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권 아파트 위탁사업자들이 실태 조사를 위한 시‧구청의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위탁 사업자들의 4대보험 배임행위와 불법적인 위탁 계약 관행의 문제점이 지난 해 12월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정의당)의 구정질문을 통해 드러나면서 5개 자치구 전수조사가 실시되었으나 대다수 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광주시당 아파트 위탁업체 비리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따르면 광주시와 자치구가 이미 2달이 넘는 충분한 기간을 사업자에 제공했으나 제출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관 의원은 23일 "가장 먼저 조사가 시작되었던 광산구의 자료 제출이 겨우 49건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광산구 위탁아파트 195개소 중 25%만 자료제출에 응한 것이다. 심지어 현대아미스는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행정 기관이 관리 감독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15일, 길어야 한 달이다"고 강조하며 "2개월이 지나고도 제출실적이 이러함은 사업자들이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시‧구청의 공동주택 행정을 주택사업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기관이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거나 아니면 솜방망이 같은 처벌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말고 관련법에 따라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탁업체 비리를 폭로한 다수의 공익제보자들도 "위탁업체들이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몇 달이 소요되는 행정 기관의 행정조치 절차에 기대 자료 제출을 늦추면서 사업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1항을 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처벌 규정으로 제53조 1항 10호는 "93조 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주택사업자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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