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올해 시장 직속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한 경남 창원시가 인구청년 정책 246개 사업에 6734억 원을 투입한다.
창원시는 시민 생애 전반 기본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출산·보육, 청년·일자리, 주거, 노후, 인구대응 등 6개분야 246개사업 인구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창원시는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최대 21회까지, 시술에 따라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된다.
또 정부 출산장려금인 ’첫만남이용권(200만 원)'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첫째50만 원, 둘째200만 원)도 계속해서 동시 지급 한다. 이와 함께 임산부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도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책임보육 환경을 강화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의창구 중동에 장난감도서관·시립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완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 6월 준공된다.
마산회원구 석전동에는 놀이체험시설과 시립어린이집을 갖춘 아이행복센터가 내년 2월 준공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남최초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5곳을 지정·운영한다.
청년을 위한 경제적 자립지원과 일자리 확충에도 힘쓴다.
임금근로자에게 3년간 월 15만 원씩 적립·지원하는 청년내일통장, 미취업청년에게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구직자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청년 문제를 청년 스스로 발굴하고 직접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청년해커톤’ 행사를 매년 개최한다.
청년 주거부담 경감 정책도 확대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영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의 90%를 지원하는 ‘청년 드림하우스’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 추진하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더해 수혜대상자가 작년에 비해 늘었으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청년을 위한 신규 사업도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신혼부부·만3세이하 자녀 양육가정 대상 창업자에게 연 최대 100만 원씩 4년간 주택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창업희망론’을 시행한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과 토플·토익 등 외국어시험 응시료도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어르신 전용 놀이터인 '여가그가 놀이터' 조성, 외국인 주민 지원 플랫폼 구축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청년들이 창원으로 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청년을 위한 지원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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