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선거대책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수행단장인 이만희 의원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서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의 보좌관인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당시 김 씨는 영천시 간부 공무원에게 선거공약 자료 등을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 씨는 윤 후보 홍보차량에 탑승해 지지연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지역의 한 정치전문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은 윤 후보가 밝힌 ‘공정과 상식’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북선대위 측은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들과 그 측근에 이르기까지 버젓이 자행되는 불법선거를 보면 과연 윤 후보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이만희 의원 측의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대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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