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도심지 외곽 산간․하천변 도로 제한속도↓


교통여건 취약 221곳 727.44㎞ 구간…평균 속도 10㎞/h 하향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심지 외곽 산간·하천변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심지 외곽 산간·하천변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해 실시한 도시부 외 지역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 결과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교통사망자는 전년 182명 대비 24명(13.2%) 감소한 158명으로 나타났다.

감소한 24명 중 23명(95.8%)이 도시부 외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부경찰은 지난 해 도시부 외 지역 중 도시부와 인접해 차량 진·출입이나 보행자 도로 횡단이 많은 곳, 같은 여건의 도로구간임에도 속도차이가 있는 곳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총 221곳 727.44㎞ 구간의 속도를 평균 10㎞/h 하향했다.

올해에는 산지와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강이나 하천변 도로가 많은데다 군부대 저속차량의 이동이 많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색을 감안해 제한속도를 하향할 방침이다

경찰은 많이 굽어 있고 경사도가 높은 산간·하천변 도로, 보행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 도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이 널리 분포돼 있어 여건상 사고위험성이 높은 도로 등 크게 3가지 유형의 도로구간에 집중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대상지 사전 검토·선정 단계부터 주민과 교통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추진 과정에서도 도로관리청(지자체)과 충분한 협업·개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주민들이 변화된 속도제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현수막 게시 등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필요시에는 신호연동 개선, 무인단속장비 단속유예 기간 연장 등 속도하향에 따른 주민 불편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는 도로변 주차 차량과의 추돌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망사고 발생지점 12개소 및 유사사고 위험지역 포함 총 130개소에 대해 안전시설 개선, 관할 지자체 합동단속·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도시부 외 지역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 안전상 취약성이 분명한 도로구간에 한해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속도로 운행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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