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 주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시 보조금 비율을 25%에서 35%로 올려 민간사업자 자부담 비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한국에너지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50%로 작년과 같다.
보조금은 50㎾ 기준 최대 1225만원에서 200㎾ 기준 최대 30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50㎾ 충전기의 경우 설치비 3500만원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50만 원, 대전시에서 35%인 1225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나머지 15%인 52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주유소와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 면을 확보하고 충전기를 설치한 민간 충전사업자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급속충전기 설치를 마친 뒤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양혁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민간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