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뒷돈·병가기간 해외여행까지…갖가지 비위 드러난 경남경찰


감사원, 2021년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감사원이 발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결과 경남경찰의 다단계 판매,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 위경찰 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다단계 판매부터 금품 수수, 성범죄자 관리부실, 병가기간 해외여행 등 갖가지 비위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2021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감사 결과 고발 1건, 징계 2건, 주의 11건(개인 6건, 부서 5건), 통보 3건, 적정조치 1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감사원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 과장으로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5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약 1년간 대학선배이자 한 업체 대표이사인 B씨부터 매월 3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배우자가 암 판정을 받아 간병을 위한 휴직을 계획하고, 이같은 사정을 B씨에게 이야기해 금품을 수수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A씨가 금품을 수수한 기간 동안 그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보았을 때 상당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며, 6개월간 가사휴직을 했지만 이후 복직해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아 오히려 A씨가 금품을 수수한 시점 전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감사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비위를 통보 받은 뒤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 활동

경남경찰청 소속 C씨는 경찰 후배의 권유로 지난 2012년 11월 10일부터 다단계 판매 회원으로 등록해 활동했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800여 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받았다.

또 C씨는 본인의 친인척과 지인뿐만 아니라 경찰 동료까지 회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했다. 이에 경찰서 직원 14명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해 같은 기간 9900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경찰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자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앞으로 복무점검 시 겸직금지 대상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가기간 중 해외여행

경남 도내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D, E씨는 지난 2018년 10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아킬레스힘줄 파열을 사유로 60일간 병가를 얻은 후 병가 기간 중 5일간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발각됐다.

이들은 병가기간 중 별도의 병원 진료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드러났다. 이들 외에도 2명 또한 병가기간 중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 경남경찰은 감사결과를 수용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도 양산경찰서에서는 지난 2020년 3월 고발사건 담당 경찰관이 양산시 공무원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축물 공사를 한 업체가 공사부실로 인근 도로 침하를 유발하는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접수한 뒤 증거부족을 이유로 부당하게 사건을 반려하는 등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처분이 요구됐다.

사천경찰서에서는 지난 2020년 고발사건 담당자 배정이 누락돼 10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뒤늦게 수사가 진행된 사례도 밝혀졌다.

아울러 교통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누락을 비롯해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자의 등록정보 관리 부적정, 표창 추천 및 수여업무 처리, 비상근무 기간 동원태세 및 관외신고, 미적발 풍속업소에 대한 정보 관리,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대한 복무 관리, 목적 외 병가 사용, 관서운영경비 집행, 타 비목으로 자산 취득 후 물품 등재 누락 등 전 방위적으로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 주의 및 통보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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