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마약조직 '바티칸 킹덤' 항소심도 징역 10년


재판부 "사회에 미치는 해악 상당해 엄벌할 필요 있어"

국내 최대 마약 조직의 국내 총책 텔레그램 대화명 바티칸 킹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텔레그램에서 '바티칸 킹덤'이라는 대화명으로 전국적으로 마약을 거래해 온 국내 최대 마약조직의 국내 총책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마약 총책 A(28)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5)씨 역시 징역 5년이 유지됐다.

아울러 A씨에게 부과된 추징금 6억6700만원 가운데 2억3503만3800원은 A, B씨가 함께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경남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려 90명(유통사범 28명, 매수·투약사범 62명)을 검거하고, 국내 총책과 중간 판매책·구매자 1명 등 18명을 구속해 국내 최대 마약 조직을 세상에 알린 바 있다.

특히 A씨는 해당 마약조직의 국내 총책으로 알려졌으며, 해외에서 마약을 공급한 국외 총책 일명 '전세계' C(42)씨는 필리핀에서 검거됐지만 필리핀 당국과 국내 송환 절차 문제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마약왕 전세계'로부터 국제택배 등을 이용해 수억 원대의 마약을 공급받았다.

이후 이들은 텔레그램의 여러 대화방을 통해 지역별 도·소매 마약 유통 체계를 갖추고, 구매자에게 가상화폐 등으로 대금을 받아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구매자에게 좌표를 찍어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내려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대량의 마약을 전달받거나 매수하고 직접 투약하기도 했으며,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해 취급한 마약류 가액이 상당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량으로 매수한 마약류 중 상당부분이 국내에 전파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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