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70대 남성이 재택치료를 받던 중 무단 이탈해 찜질방으로 갔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52분께 인천시 동구 A찜질방에서 남성 B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B씨는 119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호흡과 맥박은 있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목숨을 잃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은 있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며 "급히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옮긴 뒤 보호자와 통화를 하다 코로나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B씨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인 환자로, 관리 병원으로부터 건강 모니터링을 받은 뒤 곧바로 찜질방으로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이 지난 9일부터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폐지하고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는 새로운 관리 방식을 적용하면서 관리 병원이 하루 두 차례만 모니터링을 하는 공백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재택치료자, 밀접 접촉 자가격리자에게 적용된 새로운 관리 방식은 코로나 발생 2년째를 맞아 시민 대부분이 코로나에 대해 잘 아는 만큼 확진자 등의 양심에 맡기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 인력을 줄여 역학조사 등 코로나 예방책에 인력 등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 관계자는 "B씨는 관리 병원으로부터 건강 모니터링을 받고 곧바로 인근 찜질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백 시간을 이용해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라며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정말 그랬어야만 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infac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