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 관계자 6명 모두 집행유예


재판부 “정전기 발생 억제·제거 의무 있어…예방조치 안한 고의 인정”

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폭발사고와 관련, 법원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사업장장 A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금고 2~10개월과 집행유예 1년,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업자 한화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서 작업 중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발이 발생한 곳은 육군의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제작하던 곳으로, 연소관 내부 코어 분리 작업을 준비하던 중 정전기가 발생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국방부 합동조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등이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차례 재연 실험 등을 진행하며 재판이 장기화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관계자들에게 금고 6월~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다룰 때에는 가열과 마찰,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되며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며 "작업자들이 수작업 중 축격 혹은 마찰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했으나 연소관 보호 부속으로 정전기가 나오지 못해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정전기를 배제했을 경우 폭발 가능성이 없다는 증언이 있는 만큼 당시 방아쇠 역할은 정전기가 한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접지가 있었으면 폭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년에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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