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코로나 감염병 사망 보장금 800만원→1000만원 상향


군민 안전보험,내년 1월 29일까지 가입

예산군은 군민 안전보험을 재가입한다고 밝혔다. / 예산군 제공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 기간은 1월 30일부터 2023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 내용은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폭발·화재·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감염병 사망, 실버존 사고(만 65세 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사고·뺑소니·무보험차사고 등 20종이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자전거안전보험은 담보별로 상이함을 참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보장 금액을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혜택을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경제적 안심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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