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위탁사업자를 상대로 온갖 갑질을 일삼던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의 체면이 구겨질데로 구겨졌다.
도시공사 영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초 접수안내창구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강행한 사실이 광주시 조사에서 불법행위로 드러나 최근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는 '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자의 의무) 2항 규정을 위반한 도시공사에 '엄중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효령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계획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효령영농조합법인(효령)이 자신들의 갑질행위를 <더팩트>에 제보하고 기사가 보도되자 접수안내창구 개설을 이유로 효령의 사무실 입구를 70%가량 가로 막는 벽체 공사를 진행했다.
효령은 영업을 방해하는 보복성 갑질이라는 판단으로 광주시에 진정을 냈고 광주시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영락공원관리사무소는 그린벨트 지역 내 건축물로 증·개축 관련 인허가 기관인 북구청에 신고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14일 "효령과 도시공사가 서로 협조하여 광주영락공원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북구 효령동 4개 마을은 1999년 화장장과 매장 등 혐오·기피시설인 공원묘지를 유치한 대가로 광주시로부터 영락공원 내 장사(葬事)시설 부대사업 위탁 운영권을 넘겨받아 효령영농조합법인(효령)을 설립해 '영락공원 안에서' 봉안함과 묘비, 묘목, 명패 등을 판매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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