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천혜향’ 돌린 양향자 의원 ‘무죄’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양향자 의원실 제공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지난해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특별보좌관 A(5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만5,000원을 부과했다.

앞서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1월28일부터 2월9일에 걸쳐 선거구민 13명과 기자 등 43명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190만원 상당)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34명 분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 명단을 양 의원이 미필적 고의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은 좋지 않다"면서 "선거를 3년이나 앞두고 범죄를 저질러 실제 영향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 내 주민·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외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게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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