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임대료 감경을 실시해 왔으며, 2021년 말까지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경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이에따른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시는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연장하기로했다. 이로 인한 총 감면 예상액은 약 6억 원 상당에 이른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은 경작, 주거 등 비영업 용도를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피해는 기간만큼 임대료 전액 감면 또는 기간연장을, 영업손실 피해는 임대료의 80%까지 감경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대부계약을 추진한 각 재산관리부서로 2023년 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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