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한달 만에 아내 폭행·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범행 경위 기억나지 않는다 책임 전가, 유족 엄벌 탄원"

자신과 한 달 전에 혼인신고 한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한 달 전에 혼인신고한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아내 B씨(55)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오니 피가 흥건해 119구급대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고, 상처 등을 볼 때 피해자는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범행을 일관되게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이 참혹했다"며 "범행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유족에 대한 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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