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직원과 불륜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

더팩트 DB

[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구시 모 구청은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K씨는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L씨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각각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징계는 지난 10일 대구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려졌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다.

앞서 지난해 12월12일 N구청 공무원이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이 내부 정보망에 게재돼 논란을 빚었다.

공무원 K씨와 여직원 L씨는 지난달 24일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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