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지시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재해 조치 마련 등

산림청이 전국 산림 부서에 숲가꾸기 사업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국 산림 부서에 숲가꾸기 사업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업 분야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재 근로자 3088명 중 47명(1.5%)이 사망했다. 주요 사망사고 유형은 깔림 24명(51.0%), 낙하 5명(10.6%), 말벌 등 독충 5명(10.6%) 등이 전체 사망자의 72.2%를 차지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숲가꾸기 안전 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 조직 구성 및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벌여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시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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