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 명절 성수품 무허가 제조 업체 등 적발


4건 검찰 송치, 11건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충남도가 성수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업체 등을 적발했다. / 충남도 제공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 도내에서 설 명절 성수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12일부터 3주간 도내 성수품 제조 및 유통업체 등 46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 2건 ▲유통기한 위반 5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기타 2건 등이다.

도는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1건은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 수요가 늘어나는 특정 제품 등의 경우 불량제품 유통 가능성이 커 소비자도 상품 구매시 영업 신고 여부나 유통기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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