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사탕이 건강 기능식품으로 둔갑


부산세관 40대 2명 검거...20억 상당 17만개 성인용품점 등에 판매

부산세관이 압수한 마하캔디 / 부산세관 제공

[더팩트 | 부산=박종명 기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뒤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업자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세관은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관세법(밀수입 등)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A씨 등이 시가 20억원 상당의 17만 개 사탕을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보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4만 5000개는 압수했다.

조사 결과 사탕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물질인 ‘데메틸타다라필’과 발기부전 치료로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인 ‘쇄양’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데메틸타다라필(Demethyltadalafil)’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 구조 및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식약처에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 때문에 식품 사용금지 물질로 관리하는 물질이다.

A씨 등은 ‘비아그라 사탕’으로 널리 알려진 해머캔디(Hamer Candy)를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하다 식약처 등의 단속으로 판매가 어렵게 되자 해머캔디의 일부 성분 및 색상만 바꿔 해외에서 위탁 제조한 사탕을 마치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마하캔디(Macah Candy)라는 상표를 사용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하캔디를 정력캔디, 성기능 보조제, 피로회복제 용도는 물론 '열공캔디'로 광고해 수험생에게 판매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마하캔디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수입식품법 위반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해 위해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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