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 김경호 기자] 정찬해(61)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이 제6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임기는 1년이다.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19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임원 회의를 열고, 단독 출마한 정찬해 회장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정찬해 회장(율천동 주민자치회장)은 지난해 1월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정찬해 회장은 "올해 안에 수원시 모든 동(44개)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원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주민자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동 단위 마을사업 주민 참여 보장,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 동인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동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newswo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