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40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의장 재직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처리한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하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을 전달했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 녹취록 속 성남시의장을 최 전 의장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은 현재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만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소환 조사 당시 로비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왜들 그러시나. 소설 쓰신다 정말.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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