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겠다더니"…광주도시공사의 멈추지 않는 보복성 갑질 논란


벽면 철거하고 사무실 입구 막아 통행에 불편…효령 측 '보복성 갑질'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관리사무소가 본관 입구 벽체를 철거하면서 효령사무소 입구를 막아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보복성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독자 제공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가 본관 입구 벽체를 철거하면서 효령영농조합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보복성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관리사무소는 영락공원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는 유족들의 편의 제공과 제례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초 내력벽을 철거하고 접수안내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접수안내창구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사무소는 그린벨트 지역 내 건축물로 관련 기관인 북구청에 신고나 허가절차를 생략한 데다 건축물 위탁자인 광주시와 사전 협의나 보고조차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자의 의무) 2항에는 수탁자가 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전승인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해당된 사실을 인지하고 도시공사에 서면답변서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벽면 철거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맞다. 현재는 조사 중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장사시설운영 위탁사업을 받은 효령측은 보복성 갑질로 받아들여 양측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더팩트>가 효령의 제보를 받아 도시공사 직원들의 갑질을 다섯 차례에 걸쳐 기획보도(영락공원 위탁 운영사 효령영농조합의 ‘눈물’ 참조)한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관리사무소가 본관 입구 벽체를 철거하고 접수안내창구를 개설한 모습./독자 제공

<더팩트> 보도 이후 효령은 커피숍 운영에 따른 위생점검과 10년 전 광주시 감사결과 이행 조치 통보 등이 잇따라 발생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효령은 "관리사무소가 내력벽을 철거하고 이동 통로의 70%를 판넬로 막아서 1층 효령사무소와 2층 식당 출입을 의도적으로 막는 것 같아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갑질 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보복성으로 효령을 괴롭히기 위한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효령은 이어서 "<더팩트> 보도 직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옛 속담처럼 후유증이 상당히 발생했다"며 "이 모든게 보복성 갑질로 의심된다"고 피력했다.

관리사무소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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