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검찰이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인천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또다시 반려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번째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토지거래 뇌물수수 수사는 증거가 명백해 경찰의 부실수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경찰이 이 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두번이나 검찰에 청구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토지거래를 이용한 뇌물수수 수사는 매매계약서 등 물증이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없다"면서 "그런데 경찰이 두차례나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을 보면 경찰의 수사는 의문투성이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 구청장은 시의원 시절 인천의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토지매입 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 등이 있고 불법 정치자금도 받아챙긴 혐의가 있다"며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별도의 법적 대응은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이 여론과 선거를 의식해 무리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과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한다"며 "토지자금 대납·불법 정치자금 뇌물수수 혐의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엄정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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