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 취약시설 점검과 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정부는 전남지역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것과 관련해 17일부터 2월 6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다. 목포를 포함 나주·영암·나주 등의 사적모임 제한인원은 최대 4명으로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만으로 최대 299명이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면서 가급적 비대면 진행을 권장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및 방역패스 15종 업소는 기존과 동일하다.
시는 이 같은 행정명령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9,400여 개소에 안내하고, 분야별 방역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 목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17일부터 28일까지 선창권·북항권·용당동 일원·신도심권 등 4개 권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장, 요양병원요양시설,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종사자는 주1회에서 주2회로 검사(PCR 1회, 신속검사키트 1회)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신속항원진단키트를 고위험시설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17일부터 검사를 요청하는 외국인 다수 근무업체, 집단시설 등에 대해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를 운영한다. 검사는 목포시 안전총괄과로 신청하면 된다.
17일부터는 동직원, 통장, 자생조직 등으로 구성된 동 비상자율방역단 활동을 추진한다. 방역단은 매일 인구밀집구역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유흥업소 등 확진자 다수 발생 업종구역을 중심으로 잠시 멈춤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편 시는 주말을 반납하고 15~16일 종교시설 593개소, 학원·교습소·실내체육시설 125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또 어선원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6일 전라남도, 목포수협 등과 함께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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