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특례시가 아닌 위상에 맞는 '실질적 권한 확대' 절실..."고양시 미래는 확실히 달라질 것"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2022년 고양시는 ‘시승격 30주년’과 함께 ‘특례시 출범 원년’이라는 의미 깊은 한해를 맞았다. 고양시는 지난 13일 출범선포식을 갖고 수원, 용인 등 4개시와 함께 ‘특례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특례시로서 확보해야할 특례사무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기대만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특례시로서 향후 과제와 미래에 대해 물었다.
이재준 시장은 17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아직까지는 특례시에 주어진 권한은 미미하다. 실질적인 행정사무 이양 등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 일자리,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편리한 출퇴근 교통,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109만의 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확실히 달라진 고양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특례시 아직 구체적 권한 없어 한계…"정부차원 지원 절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로 지정됐지만, 개정안에는 특례시의 구체적인 권한이 담겨 있지 않다.
이 시장은 "진정한 특례시를 향한 움직임은 이제 시작"이라며 "특례사무에 대한 권한이양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특례사무의 권한이양을 위해 4개시가 함께 힘을 쏟고 있지만 절차, 법령개정 등의 한계에 부딪혀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허울뿐인 특례시로 남지 않으려면 특례시만의 권한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4개 특례시는 86개의 기능사무를 발굴,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사무로는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등이 있다.
특히 고양시는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 이양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타 특례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 수가 적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립대학 설립으로 시민들은 저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취업자 배출로 유발되는 경제적 가치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는 미미하지만 특례시 권한 확대되면 도시위상 달라져
그간 추진 성과로는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고시’가 대표적이다.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 액으로 상향, 급여 대상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조직권한부여, 인력과 조직의 확대도 요청했으나 한시적으로 1개국 설치, 구청장 정책보좌 1개 직위(4·5급) 신설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권한이양 업무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 및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개정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이양 대상 사무의 양이 많아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시는 광역업무의 이양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생활지표가 높아짐은 물론 대규모 자족용지에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 재정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역동적인 자주 사업을 추진,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 특혜 아닌 정당한 권리…"특례시 권한확보 총력전 나설 것"
이 시장은 현재 요구하고 있는 특례사무에 대해 "단순 ‘특혜’가 아닌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보장받으려는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현재 고양시는 특례사무조항 추가 등 특례시 권한 법제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승격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신속하고 원활한 권한 이양을 위해 일괄이양법과 분권법 제·개정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특례사무의 법제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 컨트롤타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시장은 특례시로서 고양의 미래에 대해 "그간의 노력 끝에 ‘고양 특례시’라는 이름표를 달게 됐지만 진정한 특례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주요 특례사무의 권한을 넘겨받게 되면 고양시의 미래는 분명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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