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무수수 혐의…구속심사 일정 미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김광식 팀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최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의장은 의장 재직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처리한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하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을 전달했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 녹취록 속 성남시의장을 최 전 의장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은 현재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만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소환 조사 당시 로비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왜들 그러시나. 소설 쓰신다 정말.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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