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전체인구 48만3000여명 중 노인인구 6만9000여명으로 14.2%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올해 1월부터 2.5% 인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7500원이 지급된다. 부부가구 월 최대 49만2000원으로 2021년보다 기준연금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7500원 인상된 금액이다.
2021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부부가구 270만40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관내 어르신들이 2022년부터는 180만원(부부가구 288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및 부부간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관내 노인인구는 2021년 12월 말 기준 전체인구 48만3000여명 중 6만9000여명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연금수급자는 4만7000여명으로 소득인정액이 완화된 만큼 연금수급자도 증가될 추세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콜센터 ’찾아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최종환 시장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 기반이 되는 소득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안내 등으로 기초연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 거주불명등록 노인발굴, 수급이력관리 등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기초연금사업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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