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 안동시가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 관련 특정단체의 보도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안동시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안동시는 13일 오후 4시 단체 메일을 통해 지역 언론에 ‘특정 단체 회원 420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지지선언’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특정 단체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전환구축, 특수학교 기숙사 돌봄선생님 8시간 근무보장(장애인 5명당 1명 배치), 발달지원센터 경북권역별 본소설치, 365긴급돌봄 지역별 확대(중앙정부차원에서 설치),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서비스 체계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간담회 이후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안동시가 시정 홍보와 전혀 무관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념을 떠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의심되는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크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권영세 안동시장(더불어민주당)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야 공무원 스스로 이런 짓을 했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K 씨는 "안동시가 시정 홍보와 무관한 단체의 특정 후보지지 선언 자료를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결국 관권 선거"라며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란 이유로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후보의 지지 선언 자료를 낸 것은 선거법을 위반할 여지가 크고, 선관위가 해당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해당 지지선언 관련 자료는 공식 메일을 통해서 배포된 것이 맞다"면서 "권영세 시장의 지시는 절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안동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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