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 심의·의결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뗐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일인 13일 공식적인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인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충남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인사‧조직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3년간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된 것으로,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교육·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명선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진 대전환"이라며 "적재적소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신뢰받는 충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