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극도의 반사회적 경향 보여”…피해자 父 “사형 선고 해달라” 호소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검찰이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극도의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최소한의 인간성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유족들과 함께 누리던 행복을 빼앗은 채 고통과 통한, 그리움만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자유에 제약을 받겠지만 삶의 행복은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내던진 피고인에게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사과를 대신 표한다"면서도 "법철학적으로 신이 아닌 사람이 타인의 생명을 뺏을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하고, 첫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저의 죄에 대해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없다. 저 때문에 피해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떤 처벌을 내리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선고심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A씨는 2020년 6월 25일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뒤 금품과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106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추가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부는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은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엄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 26만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이날 증언대에 선 피해자들의 부친은 "외손주들에게 ‘엄마 죽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자’고 말할 수 있도록 사형을 선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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