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금품요구에 배우자 지인이 무마차원서 제공”…사전기획 의도, 경찰에 고발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장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홍모씨(여)가 피고발인의 지인 전모씨로부터 되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홍씨가 의도적으로 접근, 수차례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관위)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시장 후보예정자) 배우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달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홍씨는 얼마전 기초단체선거 입후보예정자 배우자의 측근을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받은 후 선관위에 신고 했다.홍씨는 신고포상금 1300만원을 받았다.
특히 홍씨가 신고한 기초단체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김종식 목포시장의 배우자라는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선거법 위반 진위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들이 쏟아지면서 크게 술렁거렸다.
지역에서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이 김 시장에게는 재선 출마에 큰 악재가 될 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김 시장의 재선 좌절을 노린 악의적 의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들이 교차했다.
이런 가운데 김 시장 배우자와 오랫동안 ‘목포지킴이’라는 봉사단체에서 활동해온 전씨가 나섰다. 전씨는 "홍씨가 접근한 뒤 공작차원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목포경찰서에 10일,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홍씨는 주변인을 통해 시장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선거운동을 위해 지인들에게 밥을 샀다'며 시장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요구 했다"면서 " 김 시장 배우자는 홍씨에게 타 지역 선거법 사례를 들어 거절했으나 요구는 계속됐으며 지인들에게 이 같은 고충을 토로하자 가까운 지인이 무마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내막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이어 "홍씨는 금품을 받자마자 선관위에 신고했고, 물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점, 전달 장소 주변에 차량 3대가 동원돼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과 전달 장면이 사진촬영 됐다는 점을 들어 경쟁후보자 측의 철저한 사전기획에 의한 범죄행위가 의심된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차량 소유자, 운행자와 가담자들의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배후세력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시장은 <더팩트>에 "지난 완도군수 3선과 목포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선거법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런 어리석은 처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번 금품제공은 배우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로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42여일 남겨둔 시점에 목포시는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고발이 음모론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여부에 따라 혼탁선거로 얼룩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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