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와사람들④]인천시 "인허가 과정 부적정" 무더기 적발…시민단체 "대가성 거래" 합리적 의심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유천호 강화군수가 자신의 이름을 딴 전원주택지(이하 '유천마을')를 재임 기간 분양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더팩트 2021년 6월 7일 보도), 강화군이 유천마을 택지를 분양 받은 사업가에게 인허가상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인천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해당 사업가가 '유천마을' 땅을 분양 받은 직후 개발행위 허가 변경 신청 인허가 과정이 부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는 이른바 '뇌물성 거래'가 의심된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인천시 감사 결과,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서 '업무 부적정 처리' 무더기 적발
10일 인천시와 강화군 등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강화군 종합감사를 벌여 강화터미널 대형 주차장 인허가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게 진행된 사실을 적발하고 강화군에 '시정요구' 조치했다.
<더팩트>가 확보한 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강화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강화티엘(주)은 지난 2017년 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부설 주차장을 조성하는 신규 개발행위 허가를 강화군에 신청했다.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지만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 상 토지이용계획도에는 폭 4~5M 가량의 제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한다고 돼 있었다. 군은 대형 주차장 및 자주식 옥외 주차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교차 통행 가능 여부 등 충분한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지만, 군은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 주차장은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설 주차장'에서 대형버스 차고지로 바뀐 상태다. 강화티엘 측이 개발행위 변경 신청을 통해 주차장에서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신청했고, 강화군이 이를 처리해 준 결과다.
문제는 강화티엘의 대표이사가 유천호 강화군수가 분양한 전원주택지인 '유천마을'을 분양 받은 직후 '부설주차장'에서 '대형버스 차고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성 행정처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 유천마을 분양받은 사업가 회사 개발행위 허가 시 각종 특혜 쏟아져
실제로 더팩트가 확보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강화티엘 대표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유천호 강화군수가 군수로 취임한 직후 유천마을 1필지를 분양 받았다. 유천호 군수가 분양하고 있는 유천마을 1필지를 2억6000만원 가량을 주고 매입한 것이다.
강화티엘은 지난 2019년 당초 '부설주차장'으로 허가 받은 해당 부지를 대형주차장인 차고지(자동차관련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토지 형질 변경을 신청했다.이를 위해 강화티엘은 사업계획서에 소형·대형차량의 진·출 입로 계획이 포함된 공사계획도를 작성하고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강화티엘 측은 소형차는 제방도로를 사용하고, 버스 등 대형 차량은 옆에 인접한 공영주차장을 진입도로로 쓰는 방안의 공사계획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소형차의 진입 도로로 제방도로를 사용하는 방안과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인 "공영차고지 진·출입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원활한 통행토록 조치"한다는 조건부 수용 사항을 헤당 과에 통보했으나, 관련기관(부서)과 협의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발행위(신규)허가 신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시 요구됐던 검토 사항 및 협의 의견 수렴 등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부서는 종합적인 검토 및 협의 없이 개발행위 신규 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현장 확인만 진행한 뒤 허가를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제방도로가 차량 중량, 차량교행, 통행량 등과 관련해 진·출입로 (기존도로) 적정 여부 ▲하천시설 유지관리 문제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한 하천공사계획 지장 여부 ▲제방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시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했지만, 제방 도로를 관리하는 인천종합건설본부와의 기본적인 협의 과정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제방 도로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포함돼 주차장 조성 뒤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 요구 절차 없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이 시 감사 결과의 핵심이다.
강화군의 수상한 행정 처리로 강화티엘이 당초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받았던 주차장이 차고지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면 강화군이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 어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 시민단체 "뇌물성 거래" 주장…강화군 "군수, 보고받은 바 없다"
시민단체는 '뇌물성 거래' 아니냐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해당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생긴 어처구니 없는 특혜"라면서 "주차장 진입도로로 제방 도로를 사용한다는 비상식적인 계획이 수상한 강화군의 행정절차로 그대로 통과된 것이 이번 특혜 논란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터미널 사업가가 땅을 산 후로 부설주차장에서 대형버스 차고지로 변경된 상황인만큼 '뇌물성 거래'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화군은 유천마을 분양과 해당 건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강화군 송기영 공보관은 "인천시의 감사 결과는 그대로 수용한다"면서 "시 감사관실의 시정권고대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행정처리 부적정 과정을 인정했다.
이어 "강화군이 강화티엘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군수는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해당 사항은 과장 전결사항이어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강화티엘 측은 "해당 사업은 2017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라면서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확장공사 및 개발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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