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사 금지 협의 후 수목 제거…대전시·경찰청, 명확한 해명 내놓지 않아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옛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대전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핵심 관련자가 빠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차 향나무 제거와 관련된 공무원이 시 감사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아 부실 감사, 편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6일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128그루를 무단으로 자른 공무원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A과장, 1차 향나무 제거 시점에 있었던 B팀장, 1차 향나무 제거 시점 전에 근무했던 C주무관, 1, 2차 제거 시점 담당 주무관 D씨 등 4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일자로 해당 부서에 부임해 2차 향나무 제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E팀장은 경찰조사 뿐만 아니라 시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문체부와의 소통협력공간 사업에 대한 협의는 ▲2020년 8월 10일 ▲11월 10일 ▲12월 28일 ▲2021년 1월 11일 등 총 4번, 구두로 진행됐다.
향나무 제거는 ▲2020년 11월 24, 25일 ▲2021년 1월 24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더팩트>가 입수한 2021년 1월 11일 문체부와 협의 때 공무원이 적은 메모에 따르면 '용역 끝날 때까지 공사하지 말 것, 기재부 가만 안있음' '11월 10일에 담장, 조경(쓰러져 있는 것) 외에는 부속동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적혀 있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21일 대전시에 공문으로 건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 협의 후 보수·보강만 하도록 했다. 대전시의 공사 행위에 대해 문체부가 입장이 단호해졌음에도 대전시의 두번째 향나무 제거가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담당 E팀장은 감사도 받지 않고 경찰 기소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하면서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시 감사 결과 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관련자들을 찾아 훼손 행위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기준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도 지난해 3월 감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음에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 감사 관계자는 "E팀장은 조사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브리핑은 했지만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결재가 나지 않았기 떄문에 결과보고서는 보여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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