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은 예쁘면 용서" 대전 사립고 교사 성희롱 발언 논란

대전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수년간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대전교육청 제공

수년간 성희롱 발언에도 타 학교 전보…전교조 “중징계 의결해야”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수년간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대전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 사립고 국어교사 A씨는 수업시간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A씨는 ‘예쁜 애가 밝히면 개방적인 건데, 못생긴 애가 밝히면 더러운 것’, ‘성춘향을 완전 여우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있다. 여우같은 기집애’, ‘남성들은 시각적 만족이 이루어지면 실체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예쁘면 용서가 된다’ 등의 발언을 수업 시간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발언이 이어지자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지난해 학교 측에 관련 사실을 알렸지만 수업 조정을 통해 해당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후 해당 학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교 측에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교육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시교육청은 원격 수업 중인 1·2학년을 제외한 고3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 전수조사를 벌여 상당한 수준의 성희롱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는 3월 1일자로 재단 내 타 학교로 전보될 예정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내뱉은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내용"이라며 "교육청은 A씨의 발언을 명백한 성희롱으로 인정했음에도 특별감사를 벌이지 않은 채 학교법인 측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를 벌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당 학교법인에 해당 교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뒤 학생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재단은 중징계를 내리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회복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학교 차원의 조사가 진행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진행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법인에 징계를 요구할 수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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