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겨울 얼어붙은 강 위에서 돌덩이에 묶여있다 구조된 강아지의 주인이 형사 처벌될 처지에 놓였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단원구 탄도호 인근 빙판 위에 자신이 기르던 생후 2개월된 강아지를 돌덩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강아지는 당시 주변에 있던 한 시민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동물보호단체가 이러한 상황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했고 인터넷상에서 이목을 끌었다.
경찰은 탐문 조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소환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낚시를 하러 갔는데 강아지가 말썽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아 혼을 내주려고 그랬다"며 "몇 시간 뒤에 현장에 가보니 강아지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사건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강아지를 찾으러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기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다만 추운 겨울 얼어붙은 강 위에 묶어 놓은 행위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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