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탄성소재연구소, 근로자지원주택 조성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노후한 부산 사상 공업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사상구 삼락동 사상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역 1만7621㎡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1단계 사업 예정지인 옛 삼락중학교 부지 9323㎡ 매입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후한 사상 공업지역에 산업·상업·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콤팩트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3년까지 삼락중학교 부지에 탄성소재연구소와 근로자지원주택을 도입하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부산솔빛학교 부지에 캠퍼스혁신센터와 공공임대 산업 시설을 도입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과 관련한 기존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조치에 이어 6일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사상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산업혁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후 도시 공업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활용 잠재력이 높은 곳을 지역산업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15분 도시 구현과 노후 도시공업지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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