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4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차질 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흔들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국내 임플란트 제조 1위 업체인 오스템에서 18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가 투자 협약에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오스템은 지난 3일 회사 직원이 1880억원을 횡령해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오스템이 밝힌 횡령액은 자본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장사 횡령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혐의로 고소된 직원 A씨는 회삿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100억원 이상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천안시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 건설을 약속한 오스템의 횡령 사건의 파장을 경계하고 있다.
오스템은 지난해 9월 천안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31년까지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내 5만1000㎡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투자 금액은 1400억원, 신규 고용 창출 기대 인원만 1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횡령 사건으로 신규 공장 건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스템의 천안공장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시가 추진 중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주요 근거로 단국대치과대학 및 치과대학병원 위치를 비롯해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의 천안 이전을 내세우고 있다.
오스템의 천안공장 신축은 물론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할 경우 오스템 연구 부서의 전문 인력까지 모두 천안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완성될 경우 천안은 치의학 제조, 연구, 교육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 횡령 사건으로 불투명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오스템의 횡령사건은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아직 오스템이나 산업단지 분양 관계자들로부터 오스템의 공장 이전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나온 것이 없고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인 만큼 현재로서는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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