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관리자 실형→집행유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년 3개월 동안 모두 55차례 정부부처 네트워크 행정망 장애를 유발한 전산장비 관리 담당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정부 통합데이터센터 파견업체 직원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던 파견업체 직원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10시 22분께 센터 안 전산실에서 행정안전부 인터넷망 서비스 관련 통신장비 전원 코드를 무단으로 뽑는 등 약 1년 3개월 동안 55차례 네트워크 장비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20여 곳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 씨는 2019년 12월 31일 행안부 등 6개 기관의 서버 다운(85분)과 2020년 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성전파감시센터 등 6개 기관의 접속 장애(77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적인 전산 장애는 지난해 국정감사의 화두가 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3개월 동안 네트워크 장비 장애로 정부 부처 전산이 20시간 30분가량 멈췄다. 이 가운데 정부 부처 업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것은 16건으로 장애는 586분간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산망을 유지 보수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전산 장애를 발생시켰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달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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