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통보에 간부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간호사 '집유'

법원은 병원 간부에게 권고사직을 통보받자 해당 간부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간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보복감정으로 허위 고소해 사법자원 낭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병원 간부에게 권고사직을 통보받자 해당 간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간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7월 같은 병원 간부 B 씨에게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병원을 그만두게 된 A 씨는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근무 당시 B 씨가 노래방과 차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마지못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 두 사람 사이 성관계가 이뤄진 건 맞지만, 일방적 강요가 아닌 합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는 A 씨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죄로 법정에 선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피해의식과 보복 감정 때문에 허위로 고소하는 것은 사법 자원의 낭비"라며 "피고소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점, 사법기관을 이용해 복수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무고죄는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무고자의 형사처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성폭력 상담소장의 조언이 피고인 고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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