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31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해경이 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있다. /군산해경 제공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에서 음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집중 단속은 내년 1월 2일 까지 진행 하며,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등 육상과 해상세력의 연계를 통해 주요 항포구로 입·출항하는 선박과 조업,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이다.

또 해경은 통항량이 밀집하는 해역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특히 군산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정보공유를 통해 음주의심 선박(지그재그운항, 통신호출에 무응답 등)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scoop@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