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농지법위반 등 고발 예정
[더팩트ㅣ화성= 최원만기자] 경기도 오산시 한 논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전시장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해오다 오산시에 덜미가 잡혔다.
31일 오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오산시 내삼미동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세차장 주변 474번지에 불법으로 중고차 매매를 해왔다. 시는 A씨를 농지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및 경기도 조례에는 중고차매매 인허가시 신고된 사업장에 전시장이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위반과 하천 무단점용으로 A씨를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도 "A씨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며, "법률검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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