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 논산 내동 LH1단지 부실 관리 적발 

논산시 내동 LH1단지에 대해 충남도가 감사를 벌인 결과 부실 관리가 적발됐다./논산=이병렬 기자

임차인 대표 회장 주민피해보상금 임의 사용 등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논산시 내동 LH1단지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임차인 대표 회장의 주민피해보상금 임의 사용 등 부실 관리가 적발됐다.

30일 <더팩트>가 확보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내동 LH1단지 공동주택 관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차인 회장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자이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와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피해 보상금으로 5300만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이 피해보상금을 관리외 수익(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수령했다.

또 A씨가 2018년 5월 4일부터 지난 6월 15일까지 54차례에 걸쳐 5021만원을 집행하면서 운동기구 구입금 2250만원의 거래 명세는 확인했지만 2771만원은 임차인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노인회, 부녀회 등에 737만원을 지원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개인소유 금융계좌로 이체해 임의단체 활동 비용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청소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2015년 12월 16일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입주자 등이 아닌 관리 주체 소속 직원 2명과 관리소장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B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경비 및 청소용역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