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월 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전면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광주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전면 시행된다.사진은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시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유예기간 종료, 내년부터 적용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2017년 1월 1일 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정·고시 당시 설치된 조명기구는 시설 소유·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 조명기구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은 이달 종료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방사 또는 조명영역 밖으로 빛이 누출되는 ‘빛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에 따라 1~4종으로 나눠 자연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구분되며,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을 비추는 공간조명)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법 제3조)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미술작품 등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용도지역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나해천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과도한 빛은 에너지 낭비,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므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목적이 있다"며 "수면방해, 눈부심, 생태계 교란 등의 빛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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