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과반수 동의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 통합 취업규칙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취업규칙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 조건과 복무 규율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이다. 통합 취업규칙 제정 전까지는 각급 학교에 개별 취업규칙이 적용돼 근로 조건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통합 취업규칙 제정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신규 채용 시 3개월 수습기간 ▲학습휴가 연간 4일 신설 ▲병가 연간 60일 중 유급 병가일수 확대(40일) ▲경조사휴가 사용 시 공무원 기준 적용 ▲자녀돌봄휴가 신설(연간 2일 이상) 등이다.
조승식 행정과장은 "이번 통합 취업규칙 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 개선과 체계적인 복무관리가 이뤄져 근무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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