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고령·경주=황진영 기자] 경북 고령과 경주서 산불이 잇따라 산림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25일 소방과 산림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고령군 쌍림면의 한 야산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3대(산림1·임차2)를 투입해 1시간 20여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산림 약 0.04ha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같은 날 오후 2시 54분께 경주시 강동면의 한 야산서 불이 나 헬기 4대(산림2·임차2)를 투입해 1시간 30여 분만에 주불은 잡혔지만 밤사이 잔불이 다시 번져 현재 진화작업 중이다.
산림당국은 이들 화재에 대해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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