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교도소 넣은 사람은 사면, 피해 받은 사람은 가석방 통탄"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과연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독재정권의 악랄한 탄압에서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교도소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제 가석방이라는 형식으로 나온 것이 통탄스럽다"며 "이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석방 된 소감에 대해서는 "말 몇 마디로 오랜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적지 않은 기간인데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믿음 덕분에 여러분을 뵙게 됐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겨울 속에 봄이라는 말이 있는데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 속에서 봄이 잉태해서 점점 커져 압도하는 것이 새봄"이라며 "새봄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 오신 분이라고 믿는다. 여러분을 뵈니 바람의 숨결이 다른 듯 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2013년 9월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은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고, 2015년 1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선거보전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징역 8개월이 추가돼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늦춰졌다. 이후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여 앞두고 8년 3개월만에 가석방됐다.
한편 이날 이 전 의원의 출소를 두고 찬반 단체의 충돌이 우려됐으나 특별한 마찰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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