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명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경과 대상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출생 순위 조건에 관계없이 매월 30만원의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양육 기본수당’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생후 36월개월)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가 대전이고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된다.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기간이 경과한 뒤 신청하면 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을 신청하면 소급해 출생한 달부터 지급되고, 60일 이후부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또 2019년 2월생부터 2021년 12월생까지 영유아에게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지원된다. 다만 지원기간은 내년 1월부터 생후 36개월 기간 중 남은 기간까지다.
양육 기본수당은 매월 25일 지급 예정이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며 신청한 달에 지원되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에 지원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인구 감소율이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고 6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아서 인구 증가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대전을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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