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유진섭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의 불부합을 바로잡아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지활용도 증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2012년부터 18개 지구 1만3457필지 완료, 맹지 해소·토지 정형화 '기여'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과 정책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20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 사항 전반과 특수시책, 우수 사례, 정책기여도 등을 평가했다.

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그동안 토지분할을 하지 못해 지분 형태로 소유한 공유토지의 분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협업 추진, 사업실적, 전략적 사업 참여기여도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록해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2012년 진흥1지구를 시작으로 18개 지구 1만3457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해 맹지 해소와 토지 정형화, 불합리한 경계 조정, 건축물 저촉 등을 해소했다. 2022년에는 국비 9억여 원을 투입해 수성2·4지구, 장명지구, 금붕1·2·3지구 398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의 불부합을 바로잡아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지활용도 증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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