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이웃집 언제 비는 지 알고 범행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빈집을 털다 집주인이 나타나자 강도로 돌변한 강도를 검거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마산합포구의 한 원룸에서 귀금속 등을 훔치고 집주인을 때린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30분쯤 B(70대)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B씨의 원룸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쳤다.
하지만 집에 볼 일이 생긴 B씨가 뜻밖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자 순간 강도로 돌변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B씨의 옷 주머니를 뒤져 7만5000원 가량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PC방에 있던 A씨를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밝혀졌다. 평소 B씨가 언제쯤 집을 비우는 지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당시 A씨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강도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